건물의 철거공사는 철거대성 건축물에대하여 사전 석면조사가
필수사항(석면기관조사.일반석면조사)으로 반드시 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합니다
또한 철거공사 7일전 해당관서에 건축물에 대하여 멸실신고서를 철거공사 계획서와 같이
제출하여야합니다
건물의 철거공사시 석면조사 건축물의 멸실신고 철거공사계획 등 행정조치사항에 대하여
문의주시면 성실한 답변 드리겠습니다
자료제공 주식회사 터치원
담당이사 010- 9640- 1003
'나의 이야기' 카테고리의 다른 글
| 부산지역 상가 주택 건물철거완파 제일싼철거업체 (0) | 2014.04.19 |
|---|---|
| 부산 사상구 영도구 상가 주택 건물철거완파 제일싸게하는곳 (0) | 2014.04.18 |
| 부산 부산진구 건물철거완파 제일싼철거 (0) | 2014.04.18 |
| 부산 금정구 철거업체 건물철거완파 제일싼철거 (0) | 2014.04.18 |
| 부산 건물철거 완파전문 제일싼철거업체 (0) | 2014.04.1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