나의 이야기

기장군 해운대 상가 주택 건물철거완파 저렴한철거업체

동현테크 2014. 4. 18. 18:53

 

 

건물의 철거공사는 철거대성 건축물에대하여 사전 석면조사가

필수사항(석면기관조사.일반석면조사)으로 반드시 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합니다 

또한 철거공사 7일전 해당관서에 건축물에 대하여 멸실신고서를 철거공사 계획서와 같이

제출하여야합니다 

 
건물의 철거공사시 석면조사 건축물의 멸실신고 철거공사계획 등 행정조치사항에 대하여

문의주시면 성실한 답변 드리겠습니다 

 

 

 

자료제공  주식회사 터치원

담당이사  010- 9640- 1003